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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6월과 12월에 두 번 내는 분들도 있고 1년 치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거나 매매할 때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환급금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잊지 않고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자동차세 환급금이란?
자동차세를 선납했을 때 할인을 받았다면 연납 신청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게 될 때 환급 신청을 하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 지급 대상의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미리 대상자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과정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할 때 역시 매매와 폐차에 따라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매 후 환급 오프라인 신청자동차 매매의 경우에는 명의 이전이 모두 끝난 뒤 관할 기관이나 세무과에 연락하여 매매사실을 이야기 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 후 환급 오프라인 신청폐차의 경우에는 말소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자동차환급금 신청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내역 조회 이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환급받지 않게 되면 소멸됩니다
그렇기에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자동차 매매, 폐차의 계획이 있다면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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