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동영상 - 차동
자동차세연납신고 놓치지 마세요.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후납 하게 되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연납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부과 이유와 연납 방법, 확인해야 하는 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 정보들을 모아 놓았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는 왜 내나요? 차동차 세는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들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기분, 2 기분으로 나누어서 부과되며 1 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 기간과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 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