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1.

    by. 카사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후납 하게 되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연납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부과 이유와 연납 방법, 확인해야 하는 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 정보들을 모아 놓았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는 왜 내나요?



    차동차 세는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들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기분, 2 기분으로 나누어서 부과되며 1 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 기간과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 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으로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하세요.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1000cc 에서 1600cc 이하의 경우에는 cc당 18원이며
    2000cc 에서 2500cc 이하는 cc당 19원입니다.
    2500cc 초과 차량은 cc당 24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200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할 계산 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 기준에 근거하여 * 365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액계산은 다음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연납을 검색하시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을 쉽게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또한 별도로 지방교육세를 내야 하며 이는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은 이택스에서 기타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 22시까지이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알찬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2.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3. 메인화면에서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4. 자동차새 연납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5. 인적사항이 자동 입력 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번호와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고 난 뒤 검색을 눌러주세요.

    6. 자동차 연납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확인 사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 할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세의 연납할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의 할인율을 보였지만 올해부터는 7%의 할인율을 받게 되며 1월 한 달은 공제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의 7프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게 된다면 환급을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차량을 이전해야 하거나 말소해야 한다면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해당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리미리 세금을 납부하여 세율을 줄이게 된다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자동차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올 한 해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자동차세 연납신청 잊지 마세요~